오늘 국회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그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입국금지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국회 보도자료 : 「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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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보도자료 : 「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.